문서보기 - 국심 1992구3488, 1992.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2구3488, 1992. 11. 24.
일화 7,200,000¥을 일시적으로 정기예금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