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641, 1996.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6서2641, 1996. 11. 28.
청구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법인의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용역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용역인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6.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