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609, 1996. 9.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2609, 1996. 9. 1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