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3063, 1992. 10. 5.
문서번호 국심 1992구3063, 1992. 10. 5.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