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2787, 1992. 9. 22.

문서번호 국심 1992구2787, 1992. 9. 22.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