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563, 1996. 12. 24.

문서번호 국심 1996서2563, 1996. 12. 24.

행정기관(안산시장)이 토지가격확인원을 발급함에 있어 착오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이 잘못 기재된 확인원을 발급하였고, 납세자가 위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된 토지가격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과소납부한데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