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2484, 1992. 9. 14.

문서번호 국심 1992구2484, 1992. 9. 14.

청구인으로부터 92.6.1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2.9.8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12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기타 취하

결정일 1992.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