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177, 1996. 7. 27.
문서번호 국심 1994중1177, 1996. 7. 27.
쟁점토지를 건축물신축목적이 없다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