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177, 1996. 7. 27.

문서번호 국심 1994중1177, 1996. 7. 27.

쟁점토지를 건축물신축목적이 없다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