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2170, 1992. 7. 29.
문서번호 국심 1992구2170, 1992. 7. 29.
(1)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2) 과세기간 개시일(90.1.1)의 공시지가와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 90.12.31)의 공시지가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당해년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