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857, 1999.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9중1857, 1999. 12. 31.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