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1791, 1992. 7. 21.

문서번호 국심 1992구1791, 1992. 7. 21.

주거이전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다른주택을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종전주택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