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1454, 1992. 7. 8.
문서번호 국심 1992구1454, 1992. 7. 8.
위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종합의료시설지구(○○○종합병원부지)로 지정되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다른 법인을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그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2.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