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407, 1996.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6서2407, 1996. 12. 30.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바 없다고 하여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