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0990, 1992. 6. 8.

문서번호 국심 1992구0990, 1992. 6. 8.

사업자가 토지 및 정착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거래쌍방이 합의한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감정가액에 대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인 경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