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695, 1999. 12. 23.

문서번호 국심 1999중1695, 1999. 12. 23.

증여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