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0838, 1992. 6. 2.
문서번호 국심 1992구0838, 1992. 6. 2.
쟁점부동산이 위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법원판결로 말소등기되어 그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환원된 경우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