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313, 1996.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2313, 1996. 11. 1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