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278, 1996. 12. 10.

문서번호 국심 1996서2278, 1996. 12. 10.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후 “상속재산분할약정”에 의하여 지분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