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0631, 1992. 5. 8.
문서번호 국심 1992구0631, 1992. 5. 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과소하게 신고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