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275,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2275, 1996. 12. 31.
청구인이 노모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1년이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주택의 전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