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0342, 1992. 3. 31.

문서번호 국심 1992구0342, 1992. 3. 3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11.23에 청구인의 어머니 ○○○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고 91.9.5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에 위 90.11.23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시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