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827, 1994. 5. 2.

문서번호 국심 1994중0827, 1994. 5. 2.

(1) 청구인의 `88년도 및 `89년도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면서 대응되는원가상당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88년도 및 `89년도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매총이익율의 방법을 적용한 추계조사결정에 근거한 것이므로종합소득세도 당연히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