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807, 1994. 10. 5.
문서번호 국심 1994중0807, 1994. 10. 5.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양도(1990.12.31. 이전 양도분)한 경우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구주택 거주기간과 신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할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