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0231, 1992. 4. 22.
문서번호 국심 1992구0231, 1992. 4. 22.
청구인이 13년 동안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동 신축주택에서 1년동안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