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0184, 1992. 3. 28.

문서번호 국심 1992구0184, 1992. 3. 28.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현금증여를 받았다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