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0168, 1992. 3. 21.

문서번호 국심 1992구0168, 1992. 3. 21.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이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 및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