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712, 1994. 5. 3.
문서번호 국심 1994중0712, 1994. 5. 3.
82.5.18∼83.6.30에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5%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는 주장 92.5.19 이전에 분양완료된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동기간중 취득등기한후 양도한 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