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4212, 1993. 2. 6.

문서번호 국심 1992광4212, 1993. 2. 6.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위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