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4163, 1993. 2. 22.
문서번호 국심 1992광4163, 1993. 2. 22.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법인에서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