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177, 1997.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2177, 1997. 11. 11.

피상속인의 차용금에 대해 이자지급사실 및 그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