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3811, 1992.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2광3811, 1992. 12. 28.
쟁점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후 증여세 과세처분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의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