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175, 1996. 11. 18.
문서번호 국심 1996서2175, 1996. 11. 18.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산업이 체납한 법인세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