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163, 1996. 10. 26.
문서번호 국심 1996서2163, 1996. 10. 26.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청구법인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과 91년 2월 1차로 공사금액 1,605,340,000원과 92년 2월 2차 공사금액 3,124,220,000원으로 빌딩신축 공사도급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92년 9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청구법인은 1차 및 2차 공사외에 추가공사 대금을 포함하여 총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4,874,480,985원을 91.2.8부터 92.11.17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