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452, 1994. 6. 3.
문서번호 국심 1994중0452, 1994. 6. 3.
쟁점부동산 분양가액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