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3487, 1992.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2광3487, 1992. 11. 13.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