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311, 1994. 5. 30.

문서번호 국심 1994중0311, 1994. 5. 30.

당초 무주택의 상태에서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에 의하여건물의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 쟁점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