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048, 1996.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6서2048, 1996. 10. 23.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