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047, 1996. 8. 8.

문서번호 국심 1996서2047, 1996. 8. 8.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 매매차익산정에 있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일괄양도한 부동산의 건물과 토지의 보유기간별 자산가액 구분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