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2200, 1992. 8. 13.

문서번호 국심 1992광2200, 1992. 8. 13.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2.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