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997, 1996.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6서1997, 1996. 12. 27.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법인세등을 법원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경정함에 있어서 확정판결의 주문내용이 아닌 심리내용(심리결과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각한 내용)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처분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하여 변경된 이월결손금을 부과제척기간내의 사업년도에 반영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으로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