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989, 1996. 10. 18.

문서번호 국심 1996서1989, 1996. 10. 18.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