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986,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986, 1997. 12. 31.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