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1019, 1992. 6. 8.

문서번호 국심 1992광1019, 1992. 6. 8.

위 주택을 89.12.27 증여받은 후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인 90.6.28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증여재산가액 평가기준일로 보아 90.8.30 고시된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