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967, 1996. 10. 9.

문서번호 국심 1996서1967, 1996. 10. 9.

건물중 면세사업에 전용된 면적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청구인이 환급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기초로 면세전용한 건물면적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