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0317, 1992. 5. 6.

문서번호 국심 1992광0317, 1992. 5. 6.

쟁점②토지(동소 ○○○외 7필지 대지 1,581.7㎡)와 쟁점③토지(동소 ○○○ 대지 125.6㎡)의 경우 청구인 소유의 종전토지로부터 환지된 것인지, 아니면 주택단지 조성사업후에 체비지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