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057, 1999.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9중1057, 1999. 12. 31.

아들과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일시퇴거로 보아 1세대1주택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