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전6040, 1995. 8. 24.
문서번호 국심 1994전6040, 1995. 8. 24.
자산재평가 결정된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당해 부동산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이미 고시된 바 있어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재평가대상자산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자산재평가세 결정을 취소하고 그 재평가 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5.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