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814, 1998. 9. 3.

문서번호 국심 1996서1814, 1998. 9. 3.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1992 사업년도 예금이자 000원과 1993 사업년도의 수입이자 00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에 계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없음

법인 경정

결정일 1998.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