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중2489, 1992. 4. 15.
문서번호 국심 1991중2489, 1992. 4. 15.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