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726, 1997. 1. 17.
문서번호 국심 1996서1726, 1997. 1. 17.
수익실현시기 차이로 인하여 당해 년도에 수입이자를 과소계상하고 지급준비금을 과소설정하여 청구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을 환급부인하여 고지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7. 1. 17.